광주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정관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조합 선거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 2 장 위 원 회
제3조 (위원회)
제4조 (위원회의 직무)
제5조 (위원의 임기)
제6조 (위원의 자격)
제1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7조 (선거권)
제8조 (피선거권)
3. 이사장 및 대의원, 감사 후보자는 직원의 직계가족이나 친, 인척 (8촌 이내)이 되지 않는 자라야 한다.
4. 감사가 이사장 또는 대의원 후보등록시 감사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후보등록일 현재 조합비 및 조합과 관련하여 체납이 있는 자
(2) 파렴치한 행위 및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는 자
(3) 조합 및 조합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진정,탄원,고소,고발,소송 등)를 제기한 자로서 조합 및 조합 임직원이 혐의없음,무죄,기각,각하 등이 확정되어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09. 11. 27 신설>
(4) 정관 제16조 제4항의 이사장 연임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2회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한다. <2009. 11. 27 신설>
(5) 정관 제14조 제3항의 행정처분이라 함은 불법대리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한한다. <2009. 11. 27 신설>
(6) 신협의 임원이거나 임원을 역임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2020. 10. 28 신설>
(7) 조합충전소, 조합임대충전소, 조합제휴충전소에서 선거당해연도 1월1일부터 선거공고일(선관위 위원은 추천일)까지의 누적 충전량이 2,000리터가 초과되지 않는 자(단, 현직 이사장은 제외하며,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가 2,000리터를 초과해야 한다.) <2020. 10. 28 신설>
제 2 절 선거인 명부
제9조 (명부 작성)
1. 선거인 명부는 2부씩 작성한다.
2. 선거인 명부는 본 규정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제10조 (명부 열람)
제11조 (명부의 확정 및 효력)
선거인 명부는 열람이 끝나는 다음날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 3 절후 보 자
제12조 (이사장 후보등록)
1. 이사장 후보자는 본 규정 제8조에 위반되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한다.
2. 이사장 후보자는 500만원 공탁금을 납부하고 이사장 투표권자 중 유효 투표수의 20%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공탁금은 조합 자산으로 귀속한다. 또 20% 이상을
얻지 못하고도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을 때도 공탁금은 조합자산에 귀속한다. <2020. 10. 28 개정>
3. 이사장 등록후보자가 자퇴 시는 공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대의원 후보등록)
1. 대의원 후보자는 본 규정 제8조에 위반되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한다. (단, 대리 등록시 등록 무효처리 한다.) <2020. 10. 28 개정>
2. 대의원 후보자는 50만원의 공탁금을 납부하고 대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는 공탁금을 반환한다.(단, 대의원 후보자중 낙선자는 공탁금을 반환하지 않고 조합 재산에 귀속한다.) <2020. 10. 28 신설>
3. 대의원 등록후보자가 자퇴 시는 공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020. 10. 28 신설>
제14조 (이중등록금지)
1. 이사장 및 대의원 후보등록자는 이사장과 대의원 후보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2. 이사장과 대의원 입후보 등록마감 일은 동일 동시에 마감한다.
제15조 (등록무효)
1. 후보등록 후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2.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 무효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무효가 되어도 공탁금은 반환치 않는다.
(단, 사망은 제외)
제 4절선거의 방법
제16조 (이사장 선거)
1. 이사장 선거는 조합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직접 선거한다.
2. 이사장 당선은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3.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17조 (이사 선임)
이사는 대의원 직접선거에서 당선된 45명 중 다수득표자 순서로 10명을 이사로 선임한다.
제18조 (대의원 선거)
1. 대의원 선거는 본 규정 제7조의 선거권이 있는 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최고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2. 대의원은 본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후보등록한 자 중에서 본 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 10명을 제외한 35명을 대의원으로 선출한다.
3. 대의원 보궐선거는 직접선거로 한다.
4. 정관 제19조 2항 발생시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보선한다.
제19조 (감사 선출 및 방법) <2020. 10. 28 개정>
1. 감사후보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감사의 임기가 이사장, 대의원과 같은 때에는 이사장 선거시에 조합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년도말 이사장의 임기와 다음 년도 초 감사의 임기는 같은 것으로 본다.) <2020. 10. 28 개정>
2. 감사 공고는 대의원총회 15일전까지 공고하고 5일전까지 조합 총무부에 등록하며 대의원 총회때 감사후보로 상정한다. <2020. 10. 28 신설>
3. 이사, 대의원이 감사에 출마하려고 등록할 때는 자동 사퇴 처리된다.<2020. 10. 28 개정>
4. 득표자가 같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5. 감사의 피선거권은 본 규정 제8조 1항, 3항, 5항에 준한다.
6.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는 출마할 수 없다. (단 조합과 관련하여 비리, 횡령으로 인한 손해에 한한다.) <2020. 10. 28 신설>
7. 감사 결원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보선한다.
8. 감사후보가 되려는 자는 총회 2개월 이내에는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없고 만약 위반 시는 당선무효로 한다. (직접 선출시에는 대의원후보와 동일 규정을 적용한다.) <2020. 10. 28 개정>
9. 선거운동 시에 식당, 운동장 등 실내·외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2020. 10. 28 신설>
제 5절선거 운동
제20조 (선거운동 기간)
1. 이사장 및 대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2. 선거 당일 후보자 및 이사장 선거운동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선거운동 범위)
1. 선거운동은 본 규정에 정하여진 방법 이외는 할 수 없다.
2.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은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을 필한 자라야 한다.
3. 본 위원회 위원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 선거운동원은 이사장 후보에 한하여 둘 수 있으며, 후보자 당 유급 선거운동원을 5명이내로 제한 한다. <2020. 10. 28 개정>
5. 이사장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은 반드시 위원회에서 교부 받은 증명을 가슴에 부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6. 선거운동시간은 오전 9:00 부터 오후 6:00 까지로 제한하며 선거 당일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투표행사 전,후 투표장소로부터 1시간 이상 2km이내에
있을 경우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당선 무효한다. <2020. 10. 28 개정>
7. 선거홍보 유인물은 절대 배부, 부착할 수 없으며, 소형명함은 후보자 만 배부할 수 있다. 명함에는 후보자의 사진, 학력, 약력을 4도 이내의 색상으로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허
위 사실 기재가 밝혀졌을 경우 위원회에서 본 규정 제48조의 1항 3호에 의하여 당선무효 할 수 있다)
8. 전화, sns, 밴드를 이용한 운동은 가능하나, 휴대폰 문자발송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글자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2020. 10. 28 개정>
제22조 (선거공보의 발행)
1.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연령, 주소, 차량번호 등을 기재한 선거 공보를 1회 발행하여야 한다.
2.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게재할 모든 서류를 위원회에서 정한 일시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공보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 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권 자에게 선거 5일전까지 선거공보를 각각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 (합동연설회)
1.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에게 한하여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합동연설회는 3회 이내 실시한다.
3. 후보자는 합동연설회 연설에 특정인을 앞세우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 모함하는 연설을 할 수 없다.
4. 위원회는 제3항의 연설을 행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하며 그 제지에 불응할 때에는 연설을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합동연설회의 연설 순위)
합동연설회의 연설순위는 당일 추천순서로 실시하며 연설자가 자기 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5조(각종 집회의 제한)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단합대회, 야유회, 친목회 등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제26조(기부 행위의 제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3년 동안 선거권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 및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 (단, 조합, 공제 명의의 기부금은 가능하며 결혼식, 조문 관련한 축,조의금 및 조합, 공제 명의의 축조의금은 예외로 한다.) <2020. 10. 28 개정>
제27조 (선거비용)
1. 이사장, 대의원 선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은 조합 예산에서 지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의 수당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후보자별 개인선거 비용은 각 후보자가 부담한다.
제 6 절선거일과 투표
제28조 (선거일)
1. 이사장, 대의원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선거 당해연도 12. 10일 내로 결정 실시한다.
2. 전항의 선거일은 선거 15일전에 위원장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투표방법)
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서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30조 (투표소 설치)
1. 투표소는 위원회에서 장소를 지정하여 설치하되, 선거 5일전까지 이를 선거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투표소의 기표소는 타인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합의 직원 중에서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투표시간)
1. 투표는 당일 08:00 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단, 17시까지 투표장내에 대기하고 있는 투표자에게는 투표를 하게 한다)
2. 투표개시 전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이 투표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2조 (투표용지)
1.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한다.
2. 기호는 후보자 등록신청마감 이후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1, 2, 3... 등으로 한다.
3. 투표용지가 작성 완료된 후에는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 된 때라도 작성된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기호나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4. 투표용지의 규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투표용지에는 위원회 직인을 날인(또는 인영인쇄) 하여야 한다.
제33조 (투표함 제작)
투표함은 위원회가 선거전일까지 제작하여야 하며 규격 및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4조 (투표용지의 수령)
1. 선거인은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2. 위원이 투표용지를 교부한 때에는 그때마다 날인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5조 (투표의 제한 및 기표 절차)
1.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으며, 등재 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2.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가 기재된 난중 하나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투표함
에 넣어야 한다.
3.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4.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표를 할 때에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6조 (투표 참관)
1. 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2. 이사장 후보자는 후보 등록 신청시 선거자중에서 투표참관인 2명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3. 투표참관인은 투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4. 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이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를 발견 시 위원회는 이를 시정 요
구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투표 참관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 (투표소의 출입제한)
1. 투표자, 투표참관인, 위원회위원 및 사무보조직원 이외에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2. 전항에 해당하는 자는 직책 등을 표시하는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제38조 (투표함 봉쇄)
위원회는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될 때에는 투표소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 하에 출석한 인원 전원이 투표함과 그 자물
쇠를 봉쇄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봉쇄,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 7 절개표
제39조 (개표 관리)
1. 개표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2.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본 조합 및 공제, 신협 직원 중에서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1. 후보자 개표참관인 (투표참관인 겸무) 위원회의 위원과 사무보조직원 이외는 출입할 수 없다.
2. 전항의 출입자가 개표소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직책 등을 표시하는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질서문란 행위자를 퇴장 시키고 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 (투표함 개함)
1. 투표함을 개함 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후보자 및 참관인에게 알리고 개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
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위원장은 개함 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교부된 투표용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제42조 (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모형을 기입한 것.
6. ○표 위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제43조 (유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에 메워져 있어도 위원회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복 기표된 것.
3.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이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 선상에 기표되었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를 한 것인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6. 인주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제44조 (선거의 정리)
1.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를 유효,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위원회는 투표지, 선거록 등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끝난 즉시 조합에 인계하고 조합은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8 절당 선 인
제45조 (당선인의 결정)
1. 위원회는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는 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다만 득표자가 같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2. 후보자 등록마감 일까지 후보자수가 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 위원장이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통지를 하고 조합원에게도 당선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당선 무효)
당선인이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거나 임기개시일 내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그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절이의신청 및 기타
제47조 (이의 신청)
1. 당선인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일로부터 3일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2020. 10. 28 개정>
2. 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일 내에 심의결정 하여 이의신청자, 피신청자, 기타 관계자의 소명을 들어 기각,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0. 10. 28 개정>
3. 후보자의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 본 규정 제48조 1항의 사유로 선거관리위원들이 관계기관 (법원, 검찰, 경찰)에 출석할 때는 정당한 공무집행의 판정이 날 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를 받아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48조 (규정위반처리)
1. 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 선거권자 등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이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한 명백한 증거를 인지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공개경고
(2) 후보자 등록무효
(3) 당선무효
2. 위원회가 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관계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 (재선거에 관한 규정)
1.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여 선거무효 또는 당선자 발표 후 본 규정에 의거 당선무효결정이 되었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2009. 11. 27 개정>
2.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당선자 발표 후 본 규정에 의거 당선무효결정이 되었을 때는 차점자를 대의원 당선자로 한다. <2009. 11. 27 신설>
3. 재선거를 실시할 때는 본 규정 제3조 (위원회) 1호의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다시 선출한다.
4. 재선거에 따른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5. 당선인이 당선무효로 재투표 시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50조 (선거관리지침 등)
1. 본 규정 외의 선거관리 세부지침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본 규정 및 세부지침 이외의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부 칙
제51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발기인 자격을 위임받은 추진위원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조항은 1987년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의 개정조항은 1989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의 개정조항은 1992년 11월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의 개정조항은 199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의 개정조항은 1998년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의 개정조항은 1998년 11월6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의 개정조항은 제50조 5호, 제52조(재선거에 관한 규정)는 1998. 12. 26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의 개정조항 제24조는 2001. 11. 2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의 개정조항은 200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의 개정조항은 200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의 개정조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 제8조 제5항 (4)호는 시행일 이전 연임자를 포함한다.)
14.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